장기저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소득액 소득공제 알고 계시나요?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자면,
'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'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.
청약 저축으로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, 이제 주택 당첨 후 청약 저축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
큰 혜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공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없어지니 아쉬웠는데, 주택 구입 후에도 대출을 받으셨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조건이 되신 분들은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작성해봅니다.
목차 ▶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? ▶ 공제요건 ▶ 공제한도 ▶ 제출서류 ▶ 결론 |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?
위에서 얘기 드렸듯이, 주택 구매를 통해 발생되는 연 이자 소득액을 공제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, 제도를 말합니다.
공제요건
2019. 1. 1. 이후 차입시 공제 요건
① 주택 취득 당시 ★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
→ 2주택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
②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(대출) 금융기관 ·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
→ 차입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
[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]를 통해서 확인 가능
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
④ 주택소유권이전(보존)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며
→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함
⑤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의 차입금일 것
→ 본인명의의 대출이어야 함
★ 세대와 세대주 요건
① 과세기간 종료일(12월 31일) 현재 세대주여야 함
②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 (주택마련저축공제 · 주택임차금원리금상환액공제 ·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)를 받지 않은 경우,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택과 주택차입금이 본인명의어야 하며, 실거주해야 함 (세대주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됨)
③ 무주택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(배우자, 자녀, 부모님, 장인, 장모님 등)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,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(주소가 달라도) 동일 세대로 봄 [2009. 1.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]
공제한도
공제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
2015. 1.1 이후 차입 부분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됩니다.
보통 담보대출 실행시 상환기간을 30년 평균을 잡고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. 그래야.. 부담이 덜하겠죠?
그런데 이자는 더 나가고, 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 있으니 개인의 사정에 맞게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
제출서류
제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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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,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=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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